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가능
1. 가족대표(세대주)가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아래의 비자(체류자격을)을 소지
- D-1, D-3, D-5~D-10, E-1~E-10, F-2, F-4, F-5, G-1(G1-10제외), H-1,H-2
2. 가족대표(세대주)가 기준일 현재(8월27일)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을 신고한 지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5월 28일 이전부터 거주
3. 가구원 세전소득액 합산이 아래 표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