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등본이란?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배달의 등본’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 대한 대량 발급과 고객 맞춤형 리포팅이 가능하도록 만든 국내 최고의 부동산/법인 빅데이터 발급 및 리포팅 시스템이다(특허 제 10-2074334호, 대량 공부 제공 시스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의 ‘공부(公簿)’는 국가가 부동산과 법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 및 권리의 변동내역’을 공부상에 기록하고 해당 권리에 대한 내역 및 기타 권리들을 분명히 밝혀 원활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운영하는 중요한 공적 기록물이다.
경제환경이 다변화됨에 따라 이러한 ‘공부’의 용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작게는 개인이나 법인이 필요한 지번의 부동산(건물,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발급받아 이를 확인하거나 제출하는 과정이 있겠으나, 실제로는 대단위의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발급해야 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용처
- 대단위의 부동산 (재)개발을 위한 소유권자 확인
- 개발 후의 소유권 변경
- 대규모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 대규모 건물의 입주상가들에 대한 각 종 의사결정이나 보상, 청구를 위한 소유권자 확인
- 각 종 국가나 단체에서의 보상, 매입을 위한 소유권자 확인(ex: 한전, 한국통신, 송유관공사, LH, 국방부)
- 공경매를 위한 상시적인 소유권 및 기타 권리확인
- 산림조합원 실거주지 확인
- 기타 다양한 부문에서 부동산 공부, 법인공부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문제점
- 대량 발급 불가
- 종이로의 발급(pdf 불가)
- 정부기관별로 ‘공부’의 발급처가 분산되어 있음
- 하나의 부동산 ‘공부’만으로는 완전한 정보 취득 불가
- 발급된 종이 ‘공부’를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며 대조하여 별도의 Data 정리가 필요
이러한 경우가 한 두 건의 경우는 사람의 노동력과 의지로 극복을 하겠으나 ‘수천~수 만건의 부동산 정보’를 취합하고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막대한 시간과 인력비용이 발생할 뿐더러 사람에 의해 진행되는 데이터 취합과정은 필연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불편성을 해소시키고 ‘클릭 한번’으로 대량의 발급과 대량의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도록 『배달의 등본』서비스를 오픈하게 되었다.
주요사용업체
"현재 다양한 업종의 약 1,500여개의 주요 업체의 고객께서 '배달의등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가관리회사, 건물관리용역회사, 유통상가관리회사, 상가관리회사, 주택관리회사, 주택관리업체, 주택관리기업, 공동주택관리회사, 공동주택관리기업,공동주택관리업체, 공동주택위탁관리기업, 공동주택위탁관리업체, 아파트위탁관리회사, 아파트위탁관리기업, 아파트위탁관리업체, 점포관리회사, 점포관리기업, 점포관리업체, 건물관리회사, 건물관리기업, 건물관리업체, 건물시설관리업체, 건물시설관리기업, 건물시설관리회사, 빌딩관리업체, 빌딩관리기업, 빌딩관리회사, 빌딩시설관리, 빌딩시설관리회사, 빌딩시설관리기업, 빌딩시설관리업체, 건물시설관리, 건물시설관리회사, 건물시설관리기업, 건물시설관리업체, 시설관리업체, 시설관리기업, 자산관리회사, 자산관리기업, 자산관리업체, 도시개발, 부동산임대, 부동산임차, 부동산임대차시장조사, 임대마케팅, 부동산컨설팅, 부동산시장조사, 부동산투자분석, 부동산시장보고서, 부동산매입, 부동산매각, 부동산가치평가, 아파트리모델링, 수직증축리모델링, 수평증축리모델링, 리모델링추진위원회, 도시개발, 도로건설, gtx개발, gtx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