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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외국인 강사 채용 시 구비서류 및 준비 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

  • 2019-07-12 11:23:01
  • 조회수 1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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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강사의 채용 관련 규정
    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2
    ㄷ. 학원의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
    ​
    구비서류 안내
    ㄱ.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
    1. 범죄경력증명서 : 외국인 강사의 자국정부가 발급한 것으로 자국 정보 또는 자국 소재 인증 받은 것.
    2. 건강진단서 : 대마 및 약물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
    3. 학력증명서 : 출신 대학교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취득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가지로 자국정보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
    4. 여권 및 사증 사본 : 유효한 여권, 사증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것
    5. 외국인등록증 사본 or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것
    6.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의거 경찰서에서 조회
    ​
    ㄴ. 2011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이미 채용되어 있는 외국인 강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함. E-2비자의 경우, 별도의 검증과정 생략(자국에서의 범좌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모두 E-2자격으로 같음)
    ​
    ㄷ. 추후 외국인 강사 채용 시에는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위의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위반 시 행정처분
    ㄱ. 위의 서류를 검증 아니하고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과태료 :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위반시 300만원)
    ​
    범죄경력증명서(신원조회서), 학력증명서에 대한 현지 인증 서비스
    '배달의민원' 에서는 외국인 강사 준비를 하시는 준비생 분들이, 직접 현지에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및 인증, 학력증명서에 대한 발급 및 인증을 받아오지
    못했을 경우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
    해당 서비스는 '배달의민원 홈페이지(www.allminwon.com)'를 통해서
    사전에 발급 및 인증이 가능한 국가를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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