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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국제결혼]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 2019-09-17 16:31:59
  • 조회수 11794
  •  
     

    한·중 국제결혼은 두가지 신고절차가 있습니다.
    어느 국가에서 먼저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류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는 ~
    1) 중국인 배우자의 미(재)혼 사실증명서(未再婚证明书)를 중국 현지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 한글 번역 포함
    ​
    2) 공증받은 미(재)혼 증명서를 중국 현지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외사판공실에서의 인증
    ​
    3) 대사관 또는 영사관 영사확인
    ​
    4) 영사확인 된 미(재)혼증명서를 한국 구청에 제출하여 신고.
    ​
    5)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중국에서의 신고 절차
    1) 중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했다는 증거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2) 혼인관계명서를 중국어 번역공증.
    ​
    3) 번역공증 받은 서류를 외교부에서 인증
    ​
    4) 외교부 인증을 받은 문서를, 주한중국대사관인증 영사확인
    ​
    5) 영사확인 된 문서를 중국인 배우자 호구지 민정국에 구비서류 등과 제출, 신고완료!
    ​
    ​
     
    [한·중 국제 결혼] 배달의민원 One stop 서류 인증 서비스
    결혼 준비서류를 개인이 직접 준비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결혼할때 필요한 중국인 미혼(미재혼)공증을 현지에서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발급 된 혼인관계증명서를 국내 번역>공증>외교부>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배달의민원에서는
    국제결혼에 필요한 중국인 미혼(미재혼)공증촉탁대행 및 혼인관계증명서 대사관인증까지
    모든 서류처리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문가 언어 번역과 원어민 감수까지!! 인터넷 신청뿐만아니라
    직접 방문하셔서 진행도 가능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중국 대사관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