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에 추가

  • 국내 최초 『법인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합
    대량 PDF발급, 고객 맞춤형 리포팅 서비스

    국내 최초 등기부등본 통합
    대량 발급 서비스

  • 배달의 등본이란?
  • 대량 등기부등본 발급
  • 대량 대장 발급
  • 고객맞춤형 리포트
  • 서비스 가격
한국통합민원센터 소개
  • 배달의 등본이란?
  • 대량 등기부등본 발급
  • 대량 대장 발급
  • 고객맞춤형 리포트
  • 서비스 가격

한국통합민원센터

  • 회사소개
  • 연혁
  • CEO 인사말
  • CI
  • CLIENT
  • 오시는 길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블로그
  • 멀티미디어
  • FAQ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블로그

[한중국제결혼]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 2019-09-17 16:33:00
  • 조회수 12046
  • ​
    한·중 국제결혼은 두 가지 신고절차가 있습니다.
    어느 국가에서 먼저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류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하단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allminwon/221644762560
     
    [한·중 국제 결혼]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1
     
     
    ​한·중 국제결혼은 두가지 신고절차가 있습니다.어느 국가에서 먼저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류절차가 ...
     
     
    blog.naver.com
    ​
     
    중국내 신고 절차~
    1)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2) 혼인관계증명서를 중국어 번역공증
    ​
    3) 번역공증 받은 서류를 외교부에서 인증
    ​
    4) 외교부 인증을 받은 문서를, 주한 중국대사관인증 영사확인
    ​
    5) 영사확인 된 문서를 중국인 배우자 호구지 민정국에 구비서류 등을 제출, 완료
    ​
    ​
    ​
    중국 혼인신고 후 한국 내 혼인신고 절차~
    1) 결혼증을 중국 공증처에서 공증(한글 번역 포함)
    ​
    2) 공증된 문서를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에서 인증.
    ​
    3) 관할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
    4) 영사확인 된 공증서를 당관 또는 본인이 문의했던 구청/읍면 사무소에 제출, 신고완료
    - 당관에서 신청할 경우, 한중 당사자 모두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방문하여 혼인신고
    ​
    ​
    ​
    [한 · 중 국제 결혼] 배달의민원 One Stop 서류 인증 서비스
    결혼 준비서류를 개인이 직접 준비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먼저 결혼할때 필요한 혼인관계증명서를 국내에서 번역>공증>외교부인증>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후에 발급 된, 중국 결혼증을 관할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아
    한국 구청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배달의민원에서는
    국제결혼에 필요한 중국인 미혼(미재혼)공증촉탁대행 및 혼인관계증명서 대사관인증까지
    모든 서류처리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문가 언어 번역과 원어민 감수까지!! 인터넷 신청뿐만아니라
    직접 방문하셔서 진행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