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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발급부터 번역공증까지 알려드립니다!

  • 2023-05-24 12:33:57
  • 조회수 11670
  •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오늘은 비자 발급 시에 필요한 법원 판결문, 약식명령문 발급부터

    해외에 제출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01 법원 판결문

    ​

     

    법원의 재판에는 보통 판결, 결정, 명령으로 나눠지는데요

    ​

    판결문은 재판에 대한

    판결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

    사건번호, 사건 내용, 재판 결과를 요약한 주문과 판결이유, 증거에 대한 판단,

    적용법 조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2 약식명령문

    ​

     

    서면으로 하는 재판이며

    공판절차 없이 원칙적인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의 재판입니다

    ​

    사건번호와 사건 내용, 피고인 정보,

    처분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주로 영주권 신청, 이민 신청,

    비자 연장, 비자 발급 등의 이유로 많이 사용되는 서류인

    약식명령문과 법원판결문

    ​

    한국에서 사용된다면

    제출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

    해외에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몇 가지 절차를 거처야 하는데요

    이제부터 서류를 어떻게 해야 제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1. 법원판결문·약식명령문 발급받은 후 번역 진행하기

    ​

    - 제출처가 요구하는 언어로 번역, 법적 용어와 같은 단어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

    2. 번역을 진행한 서류, 번역공증 받기

    ​

    - 공증 인가를 받은 공증 변호사만이 공증​을 할 수 있음

    ​

    3. 번역공증 진행 후,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받기

    ​

    4.대사관인증이 필요하다면 대사관인증 받기

    ​

    -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인 경우 필요

    ​

    5. 준비한 서류 제출하기

    ​

    서류 제출 기관에 따라 제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출처에 확인해 주세요


    위 절차에서 말하는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

    법원판결문·약식명령문 뿐만 아니라

    다른 서류를 해외에 제출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

    위 3가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03 번역공증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첨부해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번역 문서에 대해 원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아니므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해요!

    하지만 번역 공증이 완료된 서류는

    한국에서는 번역문과 원문이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외국에서는 여전히 공문서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

    물론 원문 또한 마찬가지로 인정받을 수 없어

    그냥 내용이 적힌 서류로 취급됩니다

    ​

    그래서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 · 영사확인&대사관인증을 받아야지만

    ​

    해당 서류가 타국으로 옮겨졌을 때에도

    공문서로서의 힘을 지킬 수 있어요

    ----------------------------------------------------- 

    아포스티유와 대사관인증은 모두

    서류의 국제 사용을 위한 인증 절차이지만

    ​

    진행과정이 조금 달라

    2가지로 나뉩니다

    ​

     

    우선 대사관인증은 공문서임을 입증받아야 할 때

    사용했던 복잡한 절차로 시간·비용적으로 비효율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했던 인증인데요

    ​

    몇몇 국가에서 절차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인 아포스티유를 맺었습니다

    ​

    그래서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아포스티유 하나만으로 해결이 되었지만

    ​

    이는 국가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존 절차인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둘 다 같은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서류 인증이지만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아포스티유를,

    한 곳이라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대사관인증을 받아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은

    서류 발급 → 공증촉탁대리 → 영사·외교부확인 → 대사관인증 → 서류 제출

     

     

    아포스티유는

    서류 발급 → 공증촉탁대리 → 아포스티유 → 서류 제출


     

    이제부터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1. 번역 공증을 위해서는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해당 언어를 국내에서 전공한 학사 학위 이상의 졸업자

    -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학과와 관련 없이 학사 이상의 졸업자인 경우

    - 해당 언어에 대한 번역 행정사 자격을 소지한 자

    ​

    ※자격에 따라 공증 진행 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

    2. 문서의 발행 국가에서 서류 제출 전까지의 과정인

    공증,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및 대사관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아무래도 한국에서 발급받은 문서를 제출하는 상황이라

    해외에서 절차를 진행하기엔 어렵겠죠?

    ​

    3. 법원판결문과 약식명령문 발급을 위해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없이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과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을 원하는 곳에서

    받아볼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민원 발급 팀 : 02-747-2182, help@allminwon.com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notary@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