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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해외수출 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준비하기 ! (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

  • 2023-07-06 17:57:24
  • 조회수 11479
  • ​

     

    안녕하세요 !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 민원 입니다 !

    ​

    ​

    최근 해외시장으로 진출이

    과거보다는 쉽고,

    다양한 타깃을 가진

    해외시장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

    다양한 곳과 수출, 수입, 무역 등

    시장을 넓히려는 시도를 하시고는 합니다.

    ​

    국내에선 빛을 보지 못한 상품이라도

    해외에서 엄청나게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더군요 !

    ​

    ​

    ​

    ​

    때문에 사업의 전환, 확장 등

    다양한 이유로 해외시장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

    오늘은 수출, 수입 시

    꼭 필요할

    ' 원산지증명서 번역공증 ' 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

    ​


    ​

    ​

    ​

    ​

    원산지증명서란

    CO 라는 약자로 불립니다.

    ​

    상품의 생산국이나 원산지에 따라

    무역 협정, 관세 협정, 관세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서류이므로

    국제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

    ​

    ​

    ​

    해당 서류는

    반드시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공증, 인증 단계를 거친 후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

    해외로의 수출과 관련되어 있기에

    한글을 타언어로 번역하여 제출하기 위한

    번역 공증을 많이 사용하게 되실 텐데요.

    ​

    ​

    ​

    ​

    번역공증이란

    문서의 번역 전과 후가

    동일하다는 증명입니다.

    ​

    ' 문서의 번역이 올바르게 되었다 ' 라는 것이 아닌

    ' 문서의 번역이 작성과 동일하게 되었다 ' 라는 표현이

    적절한 증명 단계입니다.

    ​

    공증 이후에는

    문서를 타국에서도 유효한 서류로써 사용하기 위한

    국제적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

    해당 과정에는

    대사관 인증, 아포스티유 인증이 있습니다.

    ​

    대사관 인증은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으로

    아포스티유 인증보다는

    복잡한 절차를 가져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

    ​

    ​

    ​

    아포스티유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서

    가입국끼리는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빠른 인증 진행이 가능합니다.

    ​

    ​


    ​

    ​

    빠른 원산지증명서 번역공증하는 법!

    ​

    ​


    ​

    ​

    오늘은 수출, 수입 등

    국제무역에 반드시 쓰일

    ' 원산지증명서 번역공증 ' 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

    ​

    각종 서류의

    발급, 번역, 공증, 인증은

    배달의 민원을 찾아주세요 !

    ​

    ​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을 직접 진행하는 업체가 아닌,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

    ​

    ​

    ​

    ​

    ​

    [ 담당 부서 연락처 ]

    한국사업본부 : 02-730-5155

    E-mail : notary@allminwon.com

    ​

    ​

    기재된 담당 부서로

    서류 스캔본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