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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 필요서류 중 제품검사성적서 알아보기 ! ( 번역공증, 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 )

  • 2023-07-07 17:44:36
  • 조회수 11511
  •  

    안녕하세요 !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 민원입니다 !

    ​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명동 역 바로 앞에

    위치해있습니다.

    ​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시면

    꼭 방문하시는 곳 중 하나가 명동인데요.

    ​

    그 말을 직접 체감하듯

    정말정말 많은 외국인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 어쩌면 한국인보다 더 많을지도...? )

    ​

    ​

    ​

    ​

    여하튼 이런 명동도

    외국인분들이 현격히 줄고

    상권도 많이 힘들어 했던 때가 있습니다.

    ​

    얼마전 코로나 사태인데요.

    ​

    코로나 당시

    많은 해외 교류가 줄고

    무역업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하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하여

    다시 명동의 상권도,

    수출 및 무역업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죠.

    ​

    오늘은 해외로의 사업 확장을 위해

    수출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

    ​


    ​

    ​

    ​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

    제품에 대한 평가서,

    국제기준의 통과여부,

    사업자의 증빙

    ​

    등의 서류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지만

    생소한 문서들이 등장하는데요.

    ​

    제품검사성적서

    시험성적서

    인증서

    위임장 ( LOA )

    수권서 ( POA )

    자유판매 인증서 ( CFS )

    ​

    등의 서류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

    현지의 규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해외수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서류들입니다.

    ​

    ​

    ​

    ​

    여기서 제품검사성적서란,

    ​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성능, 규격을 검사 · 확인하여 기록 후 제출해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제품검사성적서, 품질검사성적서,

    검사성적서, 제품성적서,

    제품성능검사 성적서 등

    ​

    많은 명칭으로 불리지만

    모두 같은 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서들입니다.

    ​

    해당 문서들은

    해외에 제출하기 위해

    공증 절차와 국제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

    ​

    ​

    공증에는

    번역, 사본, 사실공증이 있으며

    문서에 맞게 필요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해외로 나가는 수출이기 때문에

    타언어로의 번역공증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번역공증이란,

    ​

    해당 문서의 번역 전과 후가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증입니다.

    ​

    ( 올바른 번역이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아닌,

    그대로의 번역이 이루어졌다는 증명입니다. )

    ​

    ​


    ​

    ​

    공증 절차 후에는

    국제 인증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

    국제 인증에는

    대사관 인증, 아포스티유 인증이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인증이란

    서류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맺어진

    국가들 간의 협약이며

    ​

    가입국이라면

    대사관 인증보다 빠르고 쉬운 절차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국제 인증까지 받으셨다면

    가지고 계신 서류들은

    공문서로서의 기능이 가능하고

    해외에도 제출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

    ​


    ​

    오늘은 해외수출 시 필요한

    제품검사성적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

    ​

    이외의 복잡한 서류나 번역, 공증, 국제인증

    ​

    어려움이 생기시면 언제든

    배달의 민원을 찾아주세요 !

    ​

    ​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을 직접 진행하는 업체가 아닌,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

    ​

    ​

    ​

    ​

    ​

    [ 담당 부서 연락처 ]

    한국사업본부 : 02-730-5155

    E-mail : notary@allminwon.com

    ​

    ​

    기재된 담당 부서로

    서류 스캔본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