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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미국 유학, 홈스테이는 어떨까 ? ( 후견인증명서, 가디언동의서, 공증, 아포스티유 )

  • 2023-08-07 18:09:45
  • 조회수 1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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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 민원입니다 !

    ​

    여러분들은 홈스테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과거에는 하숙으로 많이 불렸던 형태의

    주거공간을 함께쓰는 방식을

    외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텐데요.

    ​

    정확히는 외국의 유학생이 그 나라의 일반 가정에서 체류하며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

    ​

    ​

    ​

    요즘 해외 유학은 이러한 홈스테이 형태로

    많이 진행되는데요

    ​

    자녀만 타국으로 조기유학을 보내기 위해

    홈스테이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

    오늘은 자녀 홈스테이에 필요한

    ' 후견인지정서 '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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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견인지정서란,

    타국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만 출국할 경우,

    현지에서 자녀의 보호자 대행을 위임하는 행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미성년자 자녀만 해외에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보호자 명목의 현지 타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

    이런 경우 사용하는 서류로

    현지에서는 가디언동의서로도 불리며

    보호자를 지명, 수락하는 과정에서

    가디언지정서, 가디언수락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후견인지정서는

    반드시 국내에서 발급, 작성되어

    아포스티유 인증과 공증을 수령해야

    국외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포스티유란,

    서류의 국외 사용 시에도

    공문서로서 기능할 수 있게끔

    진위를 판별하는 인증입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국끼리는

    기존의 대사관 인증보다

    더욱 쉽고 빠른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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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증은,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

    번역 공증, 사본 공증, 사실 공증

    세 가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

    예를 들어 번역 공증은

    서류의 번역 전과 후가 동일하다는 증명으로

    문서의 번역 이후 행정사, 변호사의 절차를 통해

    공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아포스티유, 공증 절차를 마치면

    서류를 해외에서도 제출이 가능한

    공문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후견인지정서 서류 아포스티유, 공증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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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은 자녀의 해외유학 시 필요한

    후견인지정서 ( 가디언지정서 ) 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

    ​

    전 세계 서류 발급, 공증, 인증은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찾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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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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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부서 연락처 ]

    미주사업팀 : 02-730-5155

    E-mail :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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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된 담당 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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