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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엠아이글로벌 ㅣ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 | 일본 화장품 PMDA 서류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

  • 2023-11-10 17:29:30
  • 조회수 11496
  •  

    ​

    안녕하세요~ 후엠아이글로벌

    [구:한국통합민원센터(주)] 입니다~

    ​

    오늘은

    수출 바우처 서류 대행 서비스 가능한

    일본 화장품 수출 시 필요서류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왔습니다~

    ​

    ​

    * 화장품의 수출 프로세스 확인

    ​

    - 전 세계적으로 K-Beauty 는 올해도 인기죠 !

    일본에서도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화장품 수입 프로세스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기때문에

    진행 시 필요한 서류도 중요하지만

    일본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과정도 그만큼 중요하답니다!

    ​


    ​

    일본의 화장품 수출 과정

    ​

    1)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 신청

    ​

    2) 화장품 제조업 허가 신청

    ​

    3) 후생성 등록 ( 일본 식약처 신고 + 화장품 제조판매 신고 )

    ​

    4) 화장품 성분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5) 화장품 전성분표시 의무 확인

    ​

    6) 규격에 맞는 라벨링

    ​

    ​

    화장품 제조판매업, 제조업 허가가 어렵다면

    허가 등록된 업체를 통해 수출이 가능합니다.



    PMDA | 일본의료기기법

    ​

    일본에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으로 알려진 화장품에 대한 특정 기준 및 규정이 있습니다.

    수출 하고자 하는 상품의 성분이 안전한지, 효능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때 필요한 서류가 PMDA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 Agency)

    ​

    일본 PMDA 서류 번역, 공증도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


    ​

    이 외에도, 현지 보건당국의 요청으로

    식약처 등에서 작성한 수출품목의 분석 결과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수출 품목의 분석증명서라고도 불리는 CGMP
    제조업 증명서인 ALFM
    완제품 분석 증명서 COA
    제품 정보 파일 PIF 등

     

    위 서류를 대행으로 빠르고 쉽게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 수출바우처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한국통합민원센터 ]

    ​

    당사의 경우 글로벌 서류 인증 업계 국내 최고 브랜드로

    완벽한 제품 및 서비스를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수출바우처 정식 수행기관에서 각종 서류에 대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스톱 서류인증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수출 바우처를 이용하여

    해외 진출을 보다 쉽게 준비해보세요 !

    ​

    담당자 연락처
    02-743-2182
    카카오톡
    한국통합민원센터
    이메일
    sum@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