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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행위면허증, 의사면허증, 의료행위허가증 중국어번역 중국 아포스티유 / 중국대사관인증 서비스

  • 2024-03-11 09:11:57
  • 조회수 11418
  •  

    안녕하세요 ~^^

    세계의 모든 민원을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여러분께 따끈따끈한 정보를 찾아 돌아온 배달의 민원입니다.

    ​

    오늘은 중국에서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외국국적(중국 기준)의 의사들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의료행위 허가증(행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구 대국 중국. 앞으로 중국의 의료행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러한 중국에 진출하여 의료행위를 하고자 희망하는

    의사는 모두 이 의료행위 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한답니다.

    일례를 살펴보죠.

    ​

    한 기사에 따르면,

    S병원의 L센터장은 한 분야에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고 있는 20년 경력의 성형외과 전문의에요.

    특히 L센터장은 중국 충칭의 J성형외과 자문의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먼저 중국내 행의 허가증(중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증)을 취득했고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

    ​

    중국 보건부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의 의사가 중국에서 의료 행위에

    행하려면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심사에 통과가 되면 등록을 거쳐 "단기 의료행위 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이 "외국의사 단기 의료행위 허가증"은 중국 보건부(위생부)에서 발급합니다.

    ​

    모든 서류가 구비된 상황에서도 심사 기간은 30일 정도 소요되는데,

    서류를 구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아요.

    ​

    단기 의료행위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이하의 서류들이 필요하답니다.

    ​

    1. 신청서(증명사진 포함)

    2. 의사면허증

    3. 전문의 자격증(전문의의 경우)

    4. 건강증명서(건강진단서)

    5. 졸업증명서(학위수여증)

    5. 책임성명서(민형사상 책임)

    6. 초청자or고용자의 증명 및 계약서

    ​

    다만, 중국의 각 성마다 요구서류가 상이하고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발급에 따른 필요사항을 직접 미리 살펴보아야 한답니다.


    이러한 증빙서류를 직접 준비하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번역은 번역대로, 공증은 공증대로 받으러 다니고,

    심지어 영사인증에 대사관인증까지..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난해하고, 어렵고, 심지어 시간도 1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죠.

    ​

    그래~서!

    저희 배달의민원에서는 개인이 하기 난해하고 어렵고,

    또 바쁘고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분들을 위하여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

    번역/공증촉탁대리/영사인증(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약 50여 개 이상의 클라이언트가 저희의 '원스톱' 처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답니다.

    ​

    ​

    ​

    최단시간 내에 민원의 급, 번역, 공증, 영사인증, 대사관인증을 거쳐

    공항이나 집으로 퀵이든 우편이든 편하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한국통합민원센터(배달의민원) 입니다.

    ​

    ​

    www.allminwon.com  

     

     

    한국통합민원센터 주식회사

    배달의 민원, 전세계 민원서류 발급신청, 번역, 공증촉탁대리, 외교부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전세계 대사관인증, 해외배송까지 원스톱, 전세계 최초의 글로벌 민원 토탈 원스톱 서비스, 전세계

    allminwon.com

     

    ​

    검색창에 배달의민원 혹은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입력해주세요.

    아주 간단히, 세계 모든 민원을 간단히 발급, 번역, 공증촉탁대행, 인증받을 수 있답니다.

    정말 세상 편해졌죠?

    ​

    ​

    중국 행위면허, 의사면허증, 의료행위허가증같은 복잡한 민원의 경우

    전문기관을 통해 발급-번역-공증촉탁대행-영사인증(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

    ​

    ​

    번역상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더러

    처리상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름길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