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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종류 정확히 알자! (번역공증, 사본공증, 사실공증)

  • 2024-05-20 09:13:40
  • 조회수 11530
  •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배달의 민원)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헷갈리셨던 공증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공증:

    공증은 사문서를 공문서로 변환시키는 절차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 파일의 형식을 변환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공적으로 인증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공증을 통해 문서를 변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공증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1. 번역공증

    번역공증은 원본에 대한 번역본을 함께 첨부한 공증입니다.

    번역 후의 서류가 원본과 같은 공적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번역본이 원본의 내용과 일치함을 인증합니다.

    ​

    2. 사본공증

    사본공증은 공증서류에 첨부된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공증인에게 확인받은 공증입니다.

    '원본대조공증'이라고도 하며, 공증인이 직접 원본 문서를 확인 후

    사본과 원본의 내용이 일치함을 인증합니다.

    이는 사본에 대해 부여하는 공증입니다.

    ​

    3. 사실공증

    사실공증은 공증인이 보는 앞에서 첨부한 계약서와 위임장에

    서명이 작성됨을 증명하는 공증입니다.

    '서명공증'이라고도 하며, 공증 변호사가 직접 보는 곳에서 본인이 서명한 것임을 인증합니다.

    ​

    주로 위임장, 계약서 등, 재산 및 권한 위임에 관련된 서류에

    진행하는 공증입니다.

    ​

     

    상황에 따라 번역을 비롯한 여러 공증 절차가 필요한데요,

    한국통합민원센터 온라인, 전화 상담 접수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번역부터 공증, 배송까지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