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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확인과 아포스티유가 헷갈리신다면 필독!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2024-07-03 10:06:02
  • 조회수 11361
  • 안녕하세요, 한국 통합민원센터입니다.

    영사확인과 아포스티유, 많이 헷갈리시죠?

    두 가지 절차에 대해 쉽고 빠르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영사확인이란?

    외교사절이나 영사관이 공식 문서의 진위와 유효성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과정입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발급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고,

    이를 제출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인증해야 했습니다.

    ​

    *영사확인 절차는 아직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국가들에게도 해당합니다!

    2. 아포스티유란 무엇일까요?

    1961년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문서의 공증을 인증하는 국제적인 법률 절차입니다.

    ​

    이 협약은 공증된 문서가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해 국제적인 법률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국 끼리는 각국 대사관 인증 없이

    서류 발급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

    아포스티유는 고유한 식별 번호와 전자적으로 검증 가능한

    날인을 담은 인증서 형태로 제공됩니다.

    아포스티유 예시(한국)
     

    아포스티유 예시(미국)

     

    ​

    4. 아포스티유의 특징

    1)발급국 외교부만 거치면 발급 가능하여 절차가 간단합니다

    =>대사관의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음.

    ​

    2)서류 발급국, 제출국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어야 합니다.

    예시) 한국<->미국 : 아포스티유 협약국

    베트남<->말레이시아 : 아포스티유 비협약국

    ​

    즉,

    한국->미국 = 아포스티유 인증 가능

    미국->한국 = 아포스티유 인증 가능

    한국->베트남 = 아포스티유 인증 불가능

    말레이시아->미국 = 아포스티유 인증 불가능

    4. 정리

    영사 확인은 서류 발급국의 영사확인과 제출국의 대사관 인증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아포스티유 협약국끼리는 서류 발급국의 아포스티유 

    발급만으로도 문서의 공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전 세계 최초의 글로벌 민원 토탈 원스톱 서비스 로서 각 국가의 다양한 발급, 외교부확인, 대사관인증 등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과 지식으로 이용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감소 시켜 주는 Time Saver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인증 대행이 필요하시면,

    저희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