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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장 사실공증 절차와 빠른 진행 방법 안내

  • 2024-08-12 10:07:30
  • 조회수 11545
  •  

    인생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예기치 못한 소송으로 인해

    법원에 가야할일이 생길때가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일을 하고 있기에 법원출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외에 있는 법원이라면

    더욱 가기 힘들테죠이럴때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나대신 다른사람이 소송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소송위임장을 해외에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소송위임장이란 원고 또는 피고가 소송의

    모든 절차와 진행을 전문변호사에게

    위임하는 서류입니다.

    ​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없습니다.

    ​

    소송위임장에는 원고와 피고, 피위임자에

    대하여 기재하고, 위임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합니다.

     

    사실공증이란 소송위임장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

    사실공증을 받기위해선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셔야합니다.

    ​

    직접 방문한 이후

    '본인이 서류에 서명했음'이라는

    사실을 공증받으면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인지 아닌지에 따라

    서류제출 과정이 달라집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
    아포스티유 비협약국
    01 위임장 준비
    02 사실 공증
    03 영사확인 +
    대사관인증
    03 아포스티유 인증
    04 서류제출

     아포스티유 협약국 정보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출처 : 외교부

     

    너무 바쁜 나머지

    사실공증을 받기 위해 공증사무실에

    방문하기 힘드신가요? 

    ​

    "온라인으로 공증신청 원하신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 이용해보시는거

    어떠세요?"

    ​

    *공증/영사확인+대사관인증or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배너 또는

    연락처 통해 연락주세요

    ​

    기재된 담당부서로 서류스캔본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한국사업본부 : notary@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