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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핑크북 발급 및 부동산 매매 필수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대사관 인증 베트남어 번역

  • 2024-12-04 12:35:07
  • 조회수 11421
  •  

    베트남 부동산 매매와 핑크북 발급에 필수적인 서류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베트남 서류를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 입니다.
    베트남에서 부동산 매매 또는 핑크북(주택 소유권 및 토지 사용 증서) 발급을

    준비 중인 한국인들에게 혼인관계증명서 대사관 인증 및 베트남어 번역 서비스가

    중요한 과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부부 공동 소유로 이루어지며,

    핑크북에는 소유자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준비하는 베트남 부동산 매매 시 필요한 주요 서류

    베트남 현지 부동산 매매 또는 핑크북 발급 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에서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베트남어로 번역 및 공증 후 대사관 인증 필요.
    • 위임장: 대리인을 통해 핑크북 발급을 진행할 경우 필수.
    • 여권 사본: 번역 및 공증 후 대사관 인증 필요.
    • 비자 및 거주증명: 거래자 신분 및 체류 증명을 위한 서류.

    현지 요구사항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베트남 현지 부동산 기관과의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베트남 핑크북이란?

    핑크북은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며, 문서가 핑크색이라 붙여진 별명입니다.
    공식 명칭은 Giay Chung Nhan Quyen Su Dung Dat로, 주택 소유권 및 토지 사용 권리증을 의미합니다.

    핑크북은 베트남의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로, 한국의 등기부등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소유권을 증명하려면

    반드시 핑크북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핑크북 발급을 준비할 때, 혼인 상태 확인

    및 소유권 확인을 위한 서류 준비가 요구됩니다.

     

     

    대사관 인증과 베트남어 번역의 중요성

    1. 혼인관계증명서 대사관 인증
      • 베트남에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려면, 국내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베트남어로 번역 후 공증을 거쳐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이는 부동산 소유권 명의를 부부 공동으로 설정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2. 베트남어 번역 및 공증
      • 서류의 정확한 번역은 법적 효력을 위해 중요합니다.
      • 잘못된 번역은 거래 지연이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 번역 서비스가 필수적입니다.
         
         

     

    홈페이지 문의가 필요하다면?

    전화: 02-730-5155

    이메일: notary@allminwon.com

    홈페이지: www.allminwon.com

    베트남 부동산 매매와 핑크북 준비라시려면?

    전문 번역 및 인증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