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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수출 서류 CFS, LOA, POA 대사관인증|위임장, 자유판매증명서, 대리권 위임서, 제조증명서, 상업송장 인증 절차 안내
21세기는 세계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흐름에 맞게 전 세계 수출입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WTO가 세워지고 전 세계 무역 장벽이 급속히 낮아지며
수출입을 하기 좋은 상황이 조성되었고,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의 빠른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수출입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수출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나라에 수출을 하며 수출국 다변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에 화장품 등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여러 작업을 하다 보면
CFS, LOA, POA 등 서류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태국 현지 인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든(수권서[LOA], 위임장[POA]) ,
화장품 수출입을 위해서든(자유판매 증명서, CFS)
위 세 서류를 태국에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CFS, LOA, POA 등은 한국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발행한 서류는 별도의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태국 현지에서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CFS, LOA, POA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세 서류를 태국으로 보냄으로써 얻으려고 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문서의 인증 절차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태국에서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인증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증
모든 과정의 시작은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CFS, LOA, POA 등 서류를 태국에 보내기 위해 서류를 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서류를 단순히 태국에 제출하면, 태국 현지에선 태국어 번역본과 원본이 일치하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를 태국에 제출하기 전
태국어 번역본과 원본이 일치한다는 인증을 진행하는데, 이를 공증이라 합니다.
위 과정은 정확히 말하면 번역 공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번역 공증 외에도 복사본과 원본이 일치함을 인증하는 사본 공증,
문서의 내용이 진실됨을 인증하는 사실 공증 등이 있습니다.
공증을 진행하기 위해선 공증을 진행해 주는 공증인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공증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증을 진행할 수 있는 곳도 한정적입니다.
한국에선 변호사와 공증 사무소를 통해서만 공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번역 공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번역사나 번역업체를 통해 문서를 번역해야 합니다.
이들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번역할 경우 공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사확인, 대사관 인증
다음으로 진행할 과정은 영사확인과 대사관 인증입니다.
두 과정 모두 서류의 공적 효력을 인증하는 과정으로,
서류를 인증하는 주체만 다를 뿐 유사한 과정입니다.
영사확인과 대사관 인증 모두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영사확인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태국 대사관 인증은
주한 태국 대사관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영사확인, 대사관 인증 대행 서비스
지금까지 자유판매 증명서(CFS), 수권서(LOA), 위임장(POA)
세 서류를 태국 현지에서 사용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영사확인과 대사관 인증을 진행하기 위해선 한국 외교부와
태국 대사관에 가 문서를 제출하고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싫으시다면 대행업체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위 서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태국 대사관 인증뿐만 아니라 영사확인도 진행해 드리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래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allminwon.info/main/product_view.php?pro_num=Q15801&ty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