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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주재원 발령 시민권 영주권 거주를 위한 비자발급 국제결혼 후 혼인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 번역을 요구 받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영어 포르투갈어 말레이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 2025-08-18 09:29:26
  • 조회수 19

  •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주재원 발령, 해외 이민/거주를 위한 영주권 시민권 신청,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

    국제결혼 후 해외에서 혼인신고 등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혼인관계증명서

    ​

    한국에서 발급받아 해외에서 사용하려면

    몇 가지 절차가 따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

    그래서 오늘은 이 절차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혼인관계증명서 번역을 요구받았다면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해 짧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부의 혼인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와 혼인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하게

    혼인관계증명서 또한 일반/상세/특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

    각각 특징은 이렇습니다

    공통사항
    신청인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개별사항
    일반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 혼인에 관한 사항
    상세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입됨
    특정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등록기준지, 본 포함 여부 선택 가능

    번역공증

    한국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국문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 제출해야 한다면 번역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

    하지만 번역을 진행하게 된다면 번역본에 대해 원문과 같은

    공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번역공증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

    번역공증이란?

     

    ​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번역본이 원문과 상위 없읍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작성한다면,

    공증인이 서약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번역공증인데요

    ​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내용은,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는데요

    ​

    하지만 그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

    그리고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하니

    이 부분 또한 유의해 주세요~

    서류 제출 절차

    번역공증을 받는다 해도 해외에서 사용하기에는 아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요

    ​

    번역공증은 번역문이 원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

    그래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바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 대사관인증인데요

    ​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사관인증
    외국에서 사용될 공식 문서의 진위 여부를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 확인해 주는 절차,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중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사용됩니다
    서류 준비 → 번역 → 번역공증 → 영사확인 → 대사관인증 → 서류 제출
    아포스티유
    국제 서류 인증 절차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추가적인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사용됩니다
    서류 준비 → 번역 →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 서류 제출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서류 제출 전까지의 과정은 문서 발행 국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즉,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를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한국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고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에 제출해야 한다면 한국에 위치한 제출 국가의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주세요

    ​

    그래서 서류 발급 국가와 제출 국가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절차가 생각보다 번거로울 수 있고

    시간이 없어 혼자 진행하기에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

    특히 서류 발급 국가를 떠난 상황이라면

    시간과 비용적으로도 꽤나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

    이런 상황이라면?

    ​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번거로운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해 보세요!

    ​

    [혼인관계증명서 번역 + 번역공증] 패키지가 따로 있으며

    이 외에도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아포스티유/영사확인 그리고 대사관인증까지 필요하다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

    신청방법 또한 매우 간편하니

    ​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한국통합민원센터를 통해

    번거로운 서류 준비를 쉽고 빠르게 해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해외 거주자, 국내 거주자 모두 신청 가능하니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하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배너 또는 연락처를 통해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찾아주세요

    ​

    ​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