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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주재원 발령 시민권 영주권 거주를 위한 비자발급 국제결혼 후 혼인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 번역을 요구 받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영어 포르투갈어 말레이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주재원 발령, 해외 이민/거주를 위한 영주권 시민권 신청,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
국제결혼 후 해외에서 혼인신고 등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에서 발급받아 해외에서 사용하려면
몇 가지 절차가 따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절차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혼인관계증명서 번역을 요구받았다면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해 짧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혼인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와 혼인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하게
혼인관계증명서 또한 일반/상세/특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각각 특징은 이렇습니다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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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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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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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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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 혼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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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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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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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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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등록기준지, 본 포함 여부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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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
한국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국문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 제출해야 한다면 번역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번역을 진행하게 된다면 번역본에 대해 원문과 같은
공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번역공증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번역공증이란?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번역본이 원문과 상위 없읍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작성한다면,
공증인이 서약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번역공증인데요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내용은,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하니
이 부분 또한 유의해 주세요~
서류 제출 절차
번역공증을 받는다 해도 해외에서 사용하기에는 아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요
번역공증은 번역문이 원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바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 대사관인증인데요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사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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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사용될 공식 문서의 진위 여부를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 확인해 주는 절차,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중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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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 번역 → 번역공증 → 영사확인 → 대사관인증 →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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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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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서류 인증 절차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추가적인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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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 번역 →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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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서류 제출 전까지의 과정은 문서 발행 국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를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한국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고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에 제출해야 한다면 한국에 위치한 제출 국가의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서류 발급 국가와 제출 국가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절차가 생각보다 번거로울 수 있고
시간이 없어 혼자 진행하기에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서류 발급 국가를 떠난 상황이라면
시간과 비용적으로도 꽤나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번거로운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해 보세요!
[혼인관계증명서 번역 + 번역공증] 패키지가 따로 있으며
이 외에도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아포스티유/영사확인 그리고 대사관인증까지 필요하다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방법 또한 매우 간편하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한국통합민원센터를 통해
번거로운 서류 준비를 쉽고 빠르게 해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외 거주자, 국내 거주자 모두 신청 가능하니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하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배너 또는 연락처를 통해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찾아주세요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