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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발급 기준 규정 변경 | 본인 문서의 공증이 필요한지 알고싶다면? 온라인으로 변경되는 규정에 대해 한눈에 정리하자!

  • 2025-08-22 10:05:50
  • 조회수 29
  •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한국 서류를 해외로 제출하거나

    해외 서류를 한국으로 제출할 때

    서류의 국제적 인증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

    보통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및 대사관 인증으로

    서류의 국제적 인증을 받는데,

    ​

    2025년 9월 1일부로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발급 기준이 변경됩니다!

    ​

    서류 발급 기관도, 서류의 종류도 다양한 만큼

    제출하는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


    오늘 변경되는 규정과 관련해서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

     

    아포스티유 발급 기준 변경?


    먼저 아포스티유 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통용되는 공문서 인증서로

    ​

    권한 있는 당국이 문서의 진위를 확인한 뒤

    발급하는 인증

    입니다.

    ​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려면

    서류를 발급받은 국가와 제출하는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해있어야 합니다!

    ​

    현재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해있지만,

    대만 / 베트남 / UAE 등과 같은 국가들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해 있지 않으므로,

    ​

    재외동포청 사이트에서 서류를 발급 / 제출하는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만약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면

    영사확인과 대사관 인증으로

    서류의 국제적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한국 발급 서류 기준으로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1) 서류 발급

    먼저 원하시는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

    (2) 공증 절차

    서류를 확인한 뒤

    필요시 공증을 받습니다.

    ​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 촉탁 대행 업체입니다.

    ​

    (3) 아포스티유 인증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서류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습니다.

    ​

    (4) 서류 제출

    원하시는 국가에

    인증받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개인의 상황이나 현지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별도 조사 후에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는 문서의 기준에

    변화가 생기는 것인데요..!

    ​


    ​

    기존에는

    기획재정부 고시 공공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의료기관

    서류의 공증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

    2025년 9월 1일부로 공증이 필요해졌습니다!

    ​

    하지만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도 다양하고,

    발급받는 서류의 종류도 다양해서

    본인의 서류가 공증이 필요한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동일 공공기관에서 발급했더라고

    업무의 위탁 경로가 문서별로 다르고,

    문서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공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문서별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고

    개별 진행을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

    이럴때 한국통합민원센터로 문의주신다면

    간편하게 서류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발급 대행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기재부 고시 공공기관 발행문서는 공증이 필요하지만

    기재부 고시 정부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

    새로 변경되는 규정인 만큼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이를 직접 진행하신다면 절차도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발급 기준이 변경된 규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로 문의주신다면

    원하시는 서류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대행이 가능해서

    개인이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9월로 변경되는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 발급 기준 변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

    하지만 새로 변경되는 규정인 만큼

    어렵게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기관이 다양하고,

    그만큼 발급받는 서류가 다양한만큼

    자신의 서류가 변경되는 규정과 관련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

    만약 서류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발급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로 문의주세요!

    ​

    신청인 분 혼자 진행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서류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대행 신청하신다면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통합민원센터 한국사업팀]

    Tel. 02-730-5155

    Email. notary@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