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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아포스티유 발급으로 빠르게 준비하세요!

  • 2025-08-27 17:51:24
  • 조회수 18
  •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동남아시아 최대의 경제권이자, 2억 7천만 인구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진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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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에너지, 제조업, 건설, 디지털 산업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에코프로그룹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투자를 발판 삼아 성공적으로 지속적인 흑자 체제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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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기업 활동이 확대되면서 한국에서 발급된 문서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법적 효력을 갖도록 인증받는 절차, 즉 인도네시아 아포스티유 인증(Apostille) 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기업이 서류를 제출할 때 필요한

    인도네시아아포스티유 인증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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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아포스티유 인증이란?

    인도네시아는 2021년 10월 5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급된 문서를 인도네시아에 제출할 경우,

    기존의 번거로운 대사관 인증 절차 대신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만 있으면 현지에서 공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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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과거 : 외교부 영사확인 → 인도네시아 대사관 인증

    현재 : 외교부 아포스티유 발급 '끝'

    이렇게 단계 하나가 생략되어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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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서류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할까요?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거나 현지와 계약을 맺을 때 주로 필요한 서류는 계약 목적, 취급 물품, 서비스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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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에 인증 의뢰가 들어오는 대표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결의서

    계약서, 위임장, 인증서류

    수출입 관련 서류 (원산지 증명서, 위생·검역 증명 등)

    인허가 신청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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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 시 번역 및 번역공증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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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요약

    앞서 언급한 서류들은 단순히 '영사확인'만을 거치면 바로 유효한 서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규, 행정절차상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제출처의 요구에 따라 양식, 형식의 변경 혹은 번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번역의 경우 번역본의 공적 효력,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야겠습니다.

    ​

    서류 준비

    제출 목적에 맞는 원본 서류를 발급받아야합니다.

    경우에 따라 서류의 발급을 최근 3개월 혹은 6개월로 제한하거나,

    오직 원본만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본 서류는 반드시 준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

    공증 (필요 시)

    민간 문서나 번역본은 공증을 거쳐야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아포스티유 협약 상 아포스티유 인증의 발급 대상을

    행정문서, 재판 관련 문서, 공증문서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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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아포스티유 발급

    대한민국 외교부(또는 위임 기관)에서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위임기관은 서류의 유형,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화장품을 수출할 시에는 대한화장품협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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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기업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번역 요구 여부 :

    인도네시아 제출처가 인니어(바하사) 또는 영어 번역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번역본을 제출하는 경우, 전문적인 번역 능력과 법적 자격을 갖춘 번역사, 번역본에 대한 공증을 수행할 수 있는 공증인을 선정하는 등

    아포스티유 인증 전 사전절차가 필요할 수 있기때문에

    ​

    번역본을 요구 여부는 사전에 확인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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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의 유형 :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따라 공증 여부가 달라집니다.

    ​

    사문서의 경우 서류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공증의 형태가 달라지니,

    반드시 법적 자격을 갖춘 공증인에 이를 문의하고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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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요구 차이 :

    같은 계약서라도 은행, 정부기관, 법원마다 요구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요구에 따라 필요한 인증을 식별하고 절차의 서순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인증을 성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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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합민원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아포스티유 인증은 대사관 인증보다는 간소화되었지만,

    여전히 번역·공증·기관별 요구사항 확인 같은 세부 절차에서 문제가 생기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통합민원센터는 10년 이상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님들의 서류 발급 → 번역 → 공증 → 아포스티유 발급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복잡한 절차는 저희가 맡아드릴 테니,

    기업 고객님들은 본연의 비즈니스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Tel. 02-775-8630

    E-mail: apo4@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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