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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류 뉴질랜드 제출, 아포스티유 발급으로 간편 해결!

  • 2025-08-28 13:46:00
  • 조회수 12
  •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뉴질랜드는 교육, 관광,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국가입니다.

    교류의 방식은 보통 유학, 취업, 이민, 기업 간 거래와 같은 형태인데요.

    ​

    교류할 때, 한국에서 발급된 문서를 뉴질랜드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학 시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뉴질랜드 현지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기업 간 거래 시에는 CO/CI 같은 무역 관련 서류를 권한당국에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런데 단순히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 현지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바로 이때 필요한 절차가 뉴질랜드 아포스티유 인증입니다.



    ​

    ​

    ​

    ​

    뉴질랜드 아포스티유란?

    ​

    뉴질랜드 아포스티유는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뉴질랜드에 제출할 때 서류에 발급받아야하는

    일종의 인증서입니다.


    이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기초하는데요.

    아포스티유 협약은 국가 간 공문서의 이동에 있어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은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자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발급하면

    해당 공문서의 공적 효력을 모든 협약 가입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

    한 번 인증을 받으면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공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급된 문서를 뉴질랜드에서 사용하려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해당 문서가 법적·공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포스티유는 ‘공문서’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협약, 국내 법규 상 아포스티유 인증의 대상이 되는 '공문서'란 다음에 한정되는데요.

    ​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2)공증문서

    3)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

    이에따라, 사문서의 경우 반드시 공증을 거쳐 공문서화해야 인증이 가능합니다.

    ​

    ​

    ​

    ​

    ​

    ​

    뉴질랜드 아포스티유 절차

    서류의 성격과 제출 목적에 따라 절차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일반적인 절차만을 선별하여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서류 발급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문서를 준비합니다.

    주의할 점은 제출처의 요구, 인증 발급 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문서가 열람용인지, 제출용인지 그 용도 또한 명확히 파악해야겠습니다.


    ​

    ​

    번역 및 번역공증 (필요 시)

    제출처가 한국어 서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공인 번역사가 번역해야 하며 번역문은 반드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합

    니다.

    ​

    ​

    ​

    공증 (사문서일 경우)

    개인이 발급받은 문서나 번역문은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 인증 대상이 됩니다.

    ​

    특히, 번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규정된 '번역인의 자격'을 갖춘

    번역사에게 번역을 맡기고, 또 해당 번역문과 원문이 내용상 상위없다(=동일하다)라는

    것을 공증받아야합니다.

    ​

    ​

    ​

    외교부 아포스티유 인증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발급합니다.

    인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서류의 유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증 절차 진행 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이 과정을 마치면 한국-뉴질랜드 서류의 이동에 필요한 절차는 일단 끝이 납니다.

    문서가 뉴질랜드 현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

    ​

     

    주의사항

    서류 종류별 요구사항:

    기관마다 원본 제출, 번역 여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인증은 필요 절차를 그저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절차의 요건, 필요서류, 요구 양식 등을 파악하고

    순서대로 처리해야 하는 엄격한 일입니다.

    ​

    따라서 절차 진행 전, 요구사항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번역공증 필수 여부 확인:

    특히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계약서류 등에 대해 특정 언어로의 번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번역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받는 제출처 입장에서는 원문과 번역문의 내용상 일치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로 이를 증명하는 번역공증은 필수적이겠습니다.

    ​

    번역공증을 누락하면 서류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

    ​

    처리 기간 고려:

    아포스티유 인증은 서류 준비부터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심한 경우 절차상, 양식상 오류를 문제로 인증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되어 제출 기한을 넘겨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진행 전, 필요 절차, 양식상 요구, 필요 서류 등을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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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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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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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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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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