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에 추가

  • 국내 최초 『법인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합
    대량 PDF발급, 고객 맞춤형 리포팅 서비스

    국내 최초 등기부등본 통합
    대량 발급 서비스

  • 배달의 등본이란?
  • 대량 등기부등본 발급
  • 대량 대장 발급
  • 고객맞춤형 리포트
  • 서비스 가격
한국통합민원센터 소개
  • 배달의 등본이란?
  • 대량 등기부등본 발급
  • 대량 대장 발급
  • 고객맞춤형 리포트
  • 서비스 가격

한국통합민원센터

  • 회사소개
  • 연혁
  • CEO 인사말
  • CI
  • CLIENT
  • 오시는 길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블로그
  • 멀티미디어
  • FAQ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블로그

카타르 대사관인증 국내서류 제출하는 절차는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맡겨보세요 | 수출 기업 법인 서류 | 원산지증명서 CI CFS 등

  • 2025-11-19 10:38:59
  • 조회수 27
  • ALLMINWON

    카타르 대사관인증

     


     

    중동 내 에너지, 건설, 인프라, IT,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카타르와의 B2B 협력이 늘고 있는데요

    ​

    하지만 한국 기업이 카타르 정부기관, 기업 등과의 협력을 위해

    문서를 제출하려면 대사관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그래서 오늘 대사관인증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대사관인증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한국에서 받은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면 현지 제출처에서

    서류에 대한 영어 또는 아랍어 번역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아무리 공문서라 해도 번역이 되었다면 '사문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번역문의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번역공증의 절차가 필요한데요

    ​

    그래서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첨부해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다면

    공증인이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하게 됩니다

    ​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번역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외에 나가게 된다면

    똑같이 사용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

    그래서 한국에서 발급된 문서가 진본이며, 공적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카타르 정부 또는 현지 제출처에 입증하려면 대사관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데요

    ​

    그래서 주한 카타르 대사관에서 최종적으로 인증을 받아야지만

    계약서, 위임장, 자유판매증명서, 상업송장 등을 카타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물론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지만 카타르의 경우에는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면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

    그러니 각 국가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이런 서류에 카타르 대사관인증을 받아 제출처에 제출합니다

    ​

    이 이외에도 서류 종류는 매우 많기 때문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직접 확인해 주세요

    ​

    1. 수출/무역 관련 문서

    - 제품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위생검사증명서

    - 원산지증명서 (CO),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수출계약서

    ​

    2. 회사 및 법인 관련 문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대표자 인감증명서

    - 위임장, 대리 계약서, 납품 인증서

    ​

    3. B2B 협약 및 공식 서류

    - NDA, MOU, 기술협력 계약서, 해외 입찰 서류

    - 현지 에이전시 등록용 위임장

    ​

    4. 정부 제출 문서

    - 교육, 보건, 건설, 엔지니어링 관련 입찰/면허 신청 서류

    - 자격증, 수료증, 업무경력증명서 등


     


     

    준비한 서류에 대사관인증만 받는다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요

    ​

    직접 하려면 공증사무소, 외교부, 대사관까지 방문해야 하고 시간 또한 정해져있기에

    이 과정을 혼자 진행하기보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한 → 영, 한 → 아랍어, 영 → 아랍어 등 번역부터

    공증촉탁대행 그리고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까지

    ​

    원클릭으로 신청 가능한 "한국통합민원센터"를 통해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해 보세요

    번거로운 절차는 저희가 대신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

    ※학력 서류의 경우, 기관에서 발급된 원문 문서를 영사인증 받아야 대사관인증 가능 (사본 문서는 대사관인증 진행 불가능)

    ※CI 혹은 CO 서류는 인보이스 금액에 따라 대사관 인증비에도 변동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진행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