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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포스티유 이직 취직을 위한 서류 제출 방법 한 번에 해결 가능 원클릭 신청 | 경력증명서 이직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2025-11-21 10:14:59
  • 조회수 29
  • ALLMINWON

    일본 아포스티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

    해외에서 생활하다 보면

    일본에서 근무했던 경력이나 소득을 증명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

    예를들어, 한국으로 귀국 후 취업하거나

    타국의 이민·비자 신청 과정에서

    일본에서 발급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이때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요'인데요

    ​

    그래서 오늘은 해외에 제출되는 외국 문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A 국가에서 받은 문서가 B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서에 대한 진위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요

    ​

    그 절차가 바로 아포스티유입니다

    ​

    해외 기관은 자국 외에서 발급된 문서를 무조건 신뢰하지 않기에

    정부가 인증한 아포스티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게 된다면 서류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어서

    공식 문서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받은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부착하면

    한국, 유럽, 미국 등 다른 아포스티유 협약국에서도 효력이 발생하니

    각 국가의 가입여부 확인은 필수겠죠?


     


     

    ​아래와 같은 일본 발급 문서를

    한국 또는 제3국에 제출할 경우 아포스티유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

    1. 개인서류 :

    ​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재학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이혼판결문,

    - 사망증명서, 기본증명서, 출생증명서

    - 자격증, 면허증, 이력서 등

    ​

    2. 회사서류 :

    ​

    - 위임장, 동의서, 계약서, 진술서

    - 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 금융관련서류

    - 해외설립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정관 등

    ​

    이 외에도 서류 종류는 매우 많으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직접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아포스티유 협약국 간에는 대사관인증 없이도 서류의 효력이 인정된다지만

    아포스티유 역시 절차가 따로 있는데요

    ​

    서류를 발급받고 공증을 진행​한 뒤에

    아포스티유를 받아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문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발행 국가와 아포스티유 발행 국가는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을 이미 떠난 상황이라면 서류 제출을 위해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

    아무리 일본이 가깝더라도 직접 가기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두 해결해 드리고

    원하는 곳으로 우편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원클릭 신청을 통해 한 번에 해결 가능한데요

    ​

    그러니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 공문서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하며

    원본 서류에 구김, 훼손, 스테이플러 모양 변화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사전 문의 필수

     

    <담당 부서 연락처>

    기타 해외 팀 : 070-7468-0736

    이메일 : apo2@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