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에 추가

  • 국내 최초 『법인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합
    대량 PDF발급, 고객 맞춤형 리포팅 서비스

    국내 최초 등기부등본 통합
    대량 발급 서비스

  • 배달의 등본이란?
  • 대량 등기부등본 발급
  • 대량 대장 발급
  • 고객맞춤형 리포트
  • 서비스 가격
한국통합민원센터 소개
  • 배달의 등본이란?
  • 대량 등기부등본 발급
  • 대량 대장 발급
  • 고객맞춤형 리포트
  • 서비스 가격

한국통합민원센터

  • 회사소개
  • 연혁
  • CEO 인사말
  • CI
  • CLIENT
  • 오시는 길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블로그
  • 멀티미디어
  • FAQ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블로그

베트남 대사관인증 CFS LOA POA CI CO PL 사업자등록증 자유판매증명서 계약서 상업송장 위임장 식약처 수출품 등록을 위해 필요한데 준비해주셨나요? 온라인으로 해결해보세요

  • 2025-11-28 09:40:44
  • 조회수 24
  • ALLMINWON

    베트남 대사관인증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

    베트남으로 제품을 수출하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단계가 바로 '대사관인증'입니다

    ​

    계약서, 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위임장과 같은 서류를

    베트남 기관에 제출하게 될 때

    ​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면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

    지금부터는 한국 기업이 베트남으로 수출을 할 때

    필요한 대사관인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라 해도 베트남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법적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

    이때 한국 정부가 먼저 이 서류가 진짜라고 확인해 준 뒤에

    서류 제출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인증을 부여해 줘야지만

    베트남 현지 측에서 안심하고 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만약 인증을 받지 않고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면

    해당 서류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이 되지 않는데요

    ​

    그러니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해외에 제출하는 경우라면

    서류 제출처에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맞지만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기에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

    반대로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대사관인증 없이 아포스티유 하나만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그러니 각 국가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대사관인증 대상이 되는 문서 종류를

    한 번에 보기 좋게 정리해두겠습니다

    ​

    물론 서류 종류는 매우 많으니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시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직접 확인해 주세요

    ​

    1. 신분·가족관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출생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등

    ​

    2. 재정·소득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잔고증명서 등

    ​

    3. 수출·통관 서류 :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시증명서, 인보이스, 위임장, 계약서 등

    ​

    4. 회사·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회사정관, 주주명부 등

    ​

    5. 품질·제품 관련 서류 :

    시험성적서, 품질인증서, 기술설명서 등

    ​

    6. 은행·재무 관련 서류 :

    잔고증명서, 금융기관 발급 확인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베트남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서류 발급

    - 공증

    - 영사확인

    - 대사관인증

    - 서류 제출

    ​

    상황에 따라 절차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제출처에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론만 보면 절차가 단순해 보이지만

    직접 진행해 보면 번거로운 부분이 꽤나 많습니다

    ​

    국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이 되어야 하고

    번역문에 대한 공증이 진행되어야 하고

    공증이 완료된 서류에 영사확인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

    생각보다 방문해야 하는 곳도 많고

    시간도 정해져있기에 직접 진행할 시간이 안된다면

    서류 제출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생깁니다

    ​

    이제는 더 이상 검색만 반복하지 말고

    구조를 잘 아는 곳에 한 번에 맡겨보세요

    ​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한국통합민원센터(주)에서는

    수출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필요한 번역, 공증,

    영사확인 그리고 대사관인증까지 모두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한국에 위치한 베트남 대사관 외에도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말레이시아, 미국,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아일랜드,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프랑스, 필리핀, 호주, 홍콩에 위치한 베트남 대사관인증도 신청이 가능하니

    ​

    아래 연락처 또는 배너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개인서류, 식약처 수출품등록서류, 핑크북, 회사서류 패키지를 이용해 보세요

     

    <담당 부서 연락처>

    동남부 아시아 팀 : 070-7705-8630

    이메일 : apo4@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