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에 추가

  • 국내 최초 『법인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합
    대량 PDF발급, 고객 맞춤형 리포팅 서비스

    국내 최초 등기부등본 통합
    대량 발급 서비스

  • 배달의 등본이란?
  • 대량 등기부등본 발급
  • 대량 대장 발급
  • 고객맞춤형 리포트
  • 서비스 가격
한국통합민원센터 소개
  • 배달의 등본이란?
  • 대량 등기부등본 발급
  • 대량 대장 발급
  • 고객맞춤형 리포트
  • 서비스 가격

한국통합민원센터

  • 회사소개
  • 연혁
  • CEO 인사말
  • CI
  • CLIENT
  • 오시는 길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블로그
  • 멀티미디어
  • FAQ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블로그

해외 서류 제출을 위한 영어 번역공증 총정리 | 번역만 하면 끝? 아포스티유와 대사관 인증까지 알려드립니다

  • 2025-12-01 10:12:53
  • 조회수 28
  •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

    영어로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면, 번역은 어떻게 하고 이게 그냥 번역기 돌리면 끝인지 고민되시죠?

    단순히 한국어 서류를 영어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해외에서 공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영어 번역공증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번역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문과 동일하게 번역했다'라

    고 진술하는 것을 번역공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국내 서류를 해외에 제출하기 위한 경우로 학력, 경력, 신원 등을 증빙하는 경우가 주를 이룹니다.

    학력증명서, 혼인증명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


     

    영어 번역공증을 신청하는 경우 단계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1. 영어 번역 서비스

    개인이 직접 번역하는 경우 전문 단어 등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 번역사의 고품질 영어 번역 및 감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 소개 / 제품설명 / IR / 인문, 사회 / IT, 기술, 과학 / 법률 / 논문관련서류'까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

    영어 번역 서류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문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기업서류 : 이력서, 브로셔, 전단지, 제품제안서, 제품소개서, 카탈로그, 홈페이지설명, 보고서 등

    - 논문관련 : 논문초록, 학위논문, 학술저널발표, 저널논문, 에세이, 학업계획서 등

    ​

    2. 번역공증 촉탁대리

    해당 과정을 통해 번역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

    즉, 앞서 설명드린 서류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효력까지 인정받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모든 경우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번역공증 외에도 추가로 공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사본공증 : '사본이 원본과 대조하여 그와 부합함'을 공증합니다.

    * 사실공증 : 문서의 서명 또는 도장을 서명자가 직접 날인한 것임을 확인하는 공증입니다.

    ​


     

    이러한 번역공증을 진행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먼저 업무를 처리할 서류 원본을 발급받습니다.

    2. 해당 서류에 번역공증을 진행합니다.

    (특히 사문서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추가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공증이 완료된 서류에 아포스티유 혹은 대사관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

    아포스티유와 대사관 인증은 타 국가에 서류를 제출할 때 공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아포스티유라는 협약에 가입된 국가끼리는 간단하게 외교부에서 간단하게 양국의 공적 효력을 인정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한국 외교부 영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제출국 대사관에서 본국 효력을 인증해 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


     

    이렇게 복잡한 영어 번역공증 절차를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온라인으로 한 번에, 영어 번역부터 각종 공증, 그리고 아포스티유까지 한 번에 대행합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내외 배송까지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