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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표부인증 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 어떤 걸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꼭 봐주세요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본 자유판매증명서 상업송장 등

  • 2025-12-09 10:44:59
  • 조회수 11
  • ALLMINWON

    대만 대표부인증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

    대만은 일반적인 '대사관'이 아니라 '대표부' 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대만에서 공식 문서로 인정받으려면

    대만 대표부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한국 기업이 대만 기업과 거래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수권서, 자유판매증명서, 호적등본 등을 제출해야 할 때 필요한

    대만 대표부인증이 무엇인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한국과 대만은 정식으로 국교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대사관이 아닌 대표부가 위치해있습니다

    ​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업무는 동일하기 때문에

    '대표부인증'을 받아오라는 안내를 들어도 당황해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

    대표부인증도 대사관인증과 똑같이 '한국에서 발급된 이 문서가 진짜고, 형식도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걸

    한국 정부와 대만대표부가 순서대로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

    어떠한 서류든지 대만 대표부 인증을 받는다면

    대만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필수로 받아주세요

     


     

    이번 글은 사업적인 서류를 중심으로 작성해 봤지만

    실제로 대만대표부인증을 받는 서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

    1. 번역공증 촉탁서류 (중문 또는 영문 번역이 포함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진단서 등

    ​

    2. 사실공증 촉탁서류 (사실공증된 서류 또는 국가기관, 화교협회에서 발행한 서류 원본) :

    위임장, 수권서, 확인서, 정관, 납세사실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호적등본 등

    ​

    이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으니

    제출처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직접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대표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 영사확인이 필수입니다

    그 이후에 대표부인증을 받은 후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

    하지만 실제로 과정이 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제출한 서류가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더 이상 이런 걱정 하지 않고, 대행업체를 이용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이용해 주신다면

    번거로운 절차 온라인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서류에 대한 공증부터 영사확인 그리고

    대표부 인증까지 모두 해결해드릴 테니

    ​

    서류 제출에 대한 걱정은 더 이상 하지 말고,

    서류에 대한 공·인증 절차 원클릭 신청해 보세요!

    ​

    ※번역, 공증, 영사확인 모두 필요하다면 추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담당 부서 연락처>

    중국 사업 팀 : 02-318-8868

    이메일 : china@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