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일 신문에도 나온 내용이예요.
앞으로는 본인 동의없이는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형제나 자매가 발급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헌법제판소에 헌법소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1항)사건에서 이 같은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특히 형제와 자매는 상속등의 문제와 같이 서로 반목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이해관계가 잔존해서 본인에 대한 정보를 오남용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정같아요.
씁쓸하죠???
그런데. 단순히 재산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어머니가 다르다거나,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분인데 다른 어머니(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존재하고 있을 때의 여러 친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도 존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이지.. 남들보다 못한 사태가 생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