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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국가 - 시행 2016. 3. 2 부터

  • 2016-06-11 12:43:49
  • 조회수 11376
  • 2016.3.2일 부터 결핵진단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 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
    , 기간연장허가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국내의 경우 병원급 이상의 진단서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별도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결핵고위험국가 출신의 경우 보건소에서 결핵 진단서를 발급하면 편리합니다. (참고)
    (결핵고위험국가)

    ① 네팔 ② 동티모르 ③ 러시아 ④ 말레이시아 ⑤ 몽골 ⑥ 미얀마 ⑦방글라데시 ⑧ 베트남 ⑨ 스리랑카 ⑩ 우즈베키스탄 ⑪ 인도 ⑫ 인도네시아 ⑬ 중국 ⑭ 캄보디아 ⑮ 키르기스스탄 ⑯ 태국 ⑰ 파키스탄 ⑱ 필리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