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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비즈니스코리아] 한국통합민원센터, 개명으로 인한 학력 서류 정정 처리...‘원스톱서비스’ 제공

  • 2022-01-19 13:47:33
  • 조회수 11483
  • [비지니스코리아=정석이 기자] 한국통합민원센터가 개명으로 인한 학력 서류 정정·증명 관련 일괄 처리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캐나다 유학을 준비 중인 A씨는 최근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맞닥뜨렸다. 지난 해 법원에 냈던 개명신청이 허가된 것이다. 개명절차가 완료되면 그동안 유학을 위해 준비했던 각종 서류들에 기재된 이름이 구명(舊名)이 되어 해당 서류의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출처: 배달의 민원 

    A씨처럼 국내에서 해외로 어학연수나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등 여러 학력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개명 혹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으로 인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달라진 경우, 서류를 정정하거나 확인서를 통한 본인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학력인정은 물론, 향후 비자신청·영주권 신청·해외 취업 등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학력서류를 변경하려면 출신학교에 개명된 사실을 입증하고, 학적부 정정을 통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야 했다. 이 과정이 보통 10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기한 내 서류를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했다.

    이에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선보인 ‘원스톱서비스’는 개명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발급과 학적부 정정을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고, 보다 빠른 처리를 통해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한국사업본부 이교연 책임은 “해외로 제출하는 서류는 번역, 공증과 외교부 확인, 대사관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에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원스톱서비스’가 개명으로 그동안 준비해왔던 학력서류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원하는 결과 얻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